1. 처음 이용하시는 분께
  2.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

처음 이용하시는 분께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

Q.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
A.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 요금소 출구에서 직원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번거로우시겠지만, 요금소에서 사무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행요금은 고객께 사정을 듣고, 출발지 요금소(인터체인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그 요금소부터의 요금을 부과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가장 먼 곳으로부터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 통행권을 분실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ETC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는 다르며, ETC 단말기에 대응하는 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