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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용하시는 분께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
- Q.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
- A.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 요금소 출구에서 직원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번거로우시겠지만, 요금소에서 사무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행요금은 고객께 사정을 듣고, 출발지 요금소(인터체인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그 요금소부터의 요금을 부과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가장 먼 곳으로부터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 통행권을 분실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ETC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는 다르며, ETC 단말기에 대응하는 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