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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용하시는 분께
고속도로 요금의 차종 구분
차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승용차는, ‘일반차’에 해당합니다.
| 차종구분 | 자동차 종류 | |
|---|---|---|
| 경차 등 | 경차 이륜차(보조바퀴 장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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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차 | 소형차(이륜차 및 보조바퀴 장착 이륜차 제외) 일반승용차 트레일러(견인 경차와 피견인차(차축 1개)와의 연결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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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차 | 일반 화물차(차량 총 중량 8t미만 또는 최대적재량 5t미만으로 차축 3개 이하의 차량 및 피견인차를 연결하지 않은 세미 트레일러용 트랙터로 차축 2개의 차량) 마이크로 버스(승차정원 11인 이상 29인 이하로 차량 총 중량 8t미만) 트레일러(견인경차와 피견인차(차축 2개 이상)와의 연결차량 및 견인일반차와 피견인차(차축1개)와의 연결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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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차 | 일반 화물차(차량 총 중량 8t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5t이상으로 차축3개 이하 및 차량 총 중량 25t 이하(단, 가장 먼 축간 거리 5.5m미만 또는 차량 길이 9m 미만에 대해서는 20t 이하, 가장 먼 축간 거리 5.5m이상 7m미만으로 차량 길이 9m이상 및 가장 먼 축간 거리가 7m이상으로 차량 길이 9m이상 11m미만에 대해서는 22t 이하)또는 차축 4개)
버스(승차정원 30인 이상 또는 차량 총 중량 8t 이상의 노선 버스 및 차량 총 중량 8t 이상으로 승차정원 29인 이하 또는 차량 길이 9m 미만) 트레일러(견인일반차와 피견인차(차축 2개 이상)와의 연결차량, 견인중형차와 피견인차(차축1개)와의 연결차량 및 견인대형차(차축2개)와 피견인차(차축1개)와의 연결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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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대차 | 일반 화물차(차축4개 이상으로, 대형차로 구분되는 일반 화물차 이외의 차량) 트레일러(견인중형차와 피견인차(차축2개 이상)와의 연결차량, 견인대형차와 피견인차와의 연결차량으로 차축 수 합계가 4개 이상인 차량 및 특대차가 견인하는 연결차량) 버스(승차정원 30인 이상 또는 차량 총 중량 8t 이상으로 차량 길이 9m이상(노선버스는 모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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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동차 종류(형상, 규격, 승용・화물 타입 등)에 따라 요금에서는 차종 판별을 실시하지만, 특수용도 차량(8 넘버) 등 차종 판별이 힘든 차량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검사증 제시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