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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용하시는 분께

고속도로 요금의 차종 구분

차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승용차는, ‘일반차’에 해당합니다.

차종구분 자동차 종류
경차 등 Light vehicle 경차
이륜차(보조바퀴 장착 포함)
일반차 Standard vehicle 소형차(이륜차 및 보조바퀴 장착 이륜차 제외)

일반승용차


트레일러
(견인 경차와 피견인차(차축 1개)와의 연결차량)
중형차 Mid-size car 일반 화물차(차량 총 중량 8t미만 또는 최대적재량 5t미만으로 차축 3개 이하의 차량 및 피견인차를 연결하지 않은 세미 트레일러용 트랙터로 차축 2개의 차량)

마이크로 버스
(승차정원 11인 이상 29인 이하로 차량 총 중량 8t미만)

트레일러
(견인경차와 피견인차(차축 2개 이상)와의 연결차량 및 견인일반차와 피견인차(차축1개)와의 연결차량)
대형차 Oversized vehicle 일반 화물차(차량 총 중량 8t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5t이상으로 차축3개 이하 및 차량 총 중량 25t 이하(단, 가장 먼 축간 거리 5.5m미만 또는 차량 길이 9m 미만에 대해서는 20t 이하, 가장 먼 축간 거리 5.5m이상 7m미만으로 차량 길이 9m이상 및 가장 먼 축간 거리가 7m이상으로 차량 길이 9m이상 11m미만에 대해서는 22t 이하)또는 차축 4개)

버스
(승차정원 30인 이상 또는 차량 총 중량 8t 이상의 노선 버스 및 차량 총 중량 8t 이상으로 승차정원 29인 이하 또는 차량 길이 9m 미만)

트레일러
(견인일반차와 피견인차(차축 2개 이상)와의 연결차량, 견인중형차와 피견인차(차축1개)와의 연결차량 및 견인대형차(차축2개)와 피견인차(차축1개)와의 연결차량
특대차 Extra large vehicle 일반 화물차(차축4개 이상으로, 대형차로 구분되는 일반 화물차 이외의 차량)

트레일러(견인중형차와 피견인차(차축2개 이상)와의 연결차량, 견인대형차와 피견인차와의 연결차량으로 차축 수 합계가 4개 이상인 차량 및 특대차가 견인하는 연결차량)

버스(승차정원 30인 이상 또는 차량 총 중량 8t 이상으로 차량 길이 9m이상(노선버스는 모두 제외))

상기 자동차 종류(형상, 규격, 승용・화물 타입 등)에 따라 요금에서는 차종 판별을 실시하지만, 특수용도 차량(8 넘버) 등 차종 판별이 힘든 차량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검사증 제시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