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 이용하시는 분께
  2. 고속도로에서의 운전방법・교통법규

처음 이용하시는 분께

고속도로에서의 운전방법・교통법규

한속도 내에서 안전한 속도로 운전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최고 속도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표지 등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도로표지를 확인하시고,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도로표지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는 ‘지정최고속도’로, 주로 다음의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도로 구조 등에 따라 각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가 지정한 것.
  2. 비나 눈 등 기상상황, 교통사고 발생 등 교통상황에 따라 각 도도부현 경찰 고속도로 교통경찰대장이 지정한 것.

또한, 도로표지 등에 최고속도 지정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법정최고속도’가 적용됩니다. 이 ‘법정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차 등은 80km/h, 일반차량 등은 100km/h입니다.

앞차와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시속 100km의 차량은 건조한 노면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약 100m나 달리게 됩니다. 또, 타이어가 닳아 있어 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라면 그 2배 이상을 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앞차가 급정지 했을 경우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주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갓길은 주행금지입니다.

갓길은 차도가 아닙니다. 갓길은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일시 정지하거나 경찰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한하여 어쩔 수 없이 주행하게 됐을 경우를 위한 공간입니다. 일반 차량이 갓길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긴급 시 구급활동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니, 절대 갓길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주 정차금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 경찰관의 명령이나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할 때
  • 서비스 에리어, 파킹 에리어의 주차공간에 주 정차할 때
  • 고장 등으로 충분한 폭이 있는 갓길에 어쩔 수 없이 주 정차할 때
  • 요금 지불 등으로 정차할 때
    이외의 경우에는 주차나 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유턴, 후진, 횡단 금지

고속도로 본 차선에서는 유턴하거나 후진하거나 중앙 분리대를 횡단해서는 안됩니다.

좌측통행이며, 추월은 우측에서 합니다.

추월은 우측차선 ‘추월차선’에서 합니다. ‘추월차선’은 추월을 하는 차를 위해 비워 둡시다.

최저속도 엄수

고속도로의 본 차선에서는 도로표지 등으로 최저속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시속 50km 이상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최저속도 규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문의해 주십시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입니다.